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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연말정산 제출서류 챙기기

by Carpe. Diem. 2024. 1. 8.
이제 다들 연말정산 공제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잊지말고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봐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공제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로부터 조회가 가능해서 매우 편리하긴 한데요.
일부 서류의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했다가
서류 제출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제목 : 연말정산 서류챙기기


홈택스 미리보기에 뜨지 않는 서류들 꼼꼼하게 챙기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서 내가 공제 받을 수 없는 서류도 함께 조회 되니깐요. 미리보기를 통해 조회된 서류들을 직접 살피어 공제 해당여부를 챙기셔야 해요.

   예를들어,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보다 적게 썼더라도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해준 의료비 영수증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해당여부를 미리미리 파악해 두지 않았다면 공제 받는 걸로 잘못 계산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요.

   또한 공제항목에는 분명 해당되는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들도 있어요. 이런 서류들은 미리미리 발급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텍랜즈 구입, 복지단체 및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자주 누락하는 항목들 중 하나에요. 미리 확인 받아 연말정산용 서류를 요청해 두도록 해요.


자료제출을 직접하면 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하나. 월세 납입내역
둘. 중고생 교복구매 영수증
셋.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
넷. 난임 진료비 납입 증명서
다섯. 해외교육비 납입 증명서
여섯.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월세

만약 여러분이 월세를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월세를 통한 세액공제를 위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어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를, 7,000만원 이하라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집주인에게 자동이체한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해요.

자녀 교육

자녀 유학 교육비는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이지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돼요. 또한, 교복 구매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고3 수험생의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15% 공제가 가능해요.

난임 진료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는 조회되지만, 난임 치료비 관련 항목은 조회되지 않아요. 따라서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특히 난임 치료비의 공제율은 30%로 일반 의료비의 15%보다 높아요.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공제가 가능해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13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요.

   다만 지출이 적은 저소득자나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커지면 커질 수록 내야할 세금과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게 되거든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5월달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료를 잘 갖추어서 신고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인적공제 잘못내면 가산세

   소득공제시에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부모님 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어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것들을 확인이 불가능 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 하고서 1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에 부양가족의 연 소득을 확인 하고 인적공제를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엔 인적공제 대상 가족의 연 소득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기존 제출 급여자료 및 공제자료에서 인적 공제 내역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인적공제란? 부모님,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1명의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세액을 깎아주는 혜택

필요 경비란? 연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지출했 으리라 가정하는 비용


자료제공 동의는 올해에도 다시

   연말정산의 핵심중의 핵심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 스무살이 넘은 자녀, 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 해야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작년에 이미 동의를 하였더라도 올해엔 다시 반영되지 않 을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절차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위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같이 잘 챙겨보도록 해요